같은 부동산도 평가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바로 **“상속재산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금융자산, 비상장주식 등은
자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인정하는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자산별로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절세 전략까지 소개합니다.
1. 상속재산 평가 기본 원칙
✅ 평가 기준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 사망일을 기준으로 모든 자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 원칙적으로 시가
-
단,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불명확할 경우 → 보충적 평가 방법 사용
👉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기준 시가 or 공시가격 등이 활용됩니다.
2. 자산별 평가 기준
📌 부동산 (건물, 토지 등)
항목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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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
상가 등 비주거용 |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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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는 시가 입증이 가능한 경우 활용 가능 (2개 이상 감정평균)
✅ 절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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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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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감정가액 활용 시, 낮은 금액 기준 적용 가능
📌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등)
자산 종류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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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 사망일 기준 잔액 (이자 포함) |
상장주식 |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법 + 수익가치법 병행 |
보험 |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 실지수령 가능 금액 기준 |
👉 상장주식은 평가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일일 종가 평균으로 산정 (최고가 × 최저가 아님)
📌 차량, 골동품, 귀금속 등 기타 자산
항목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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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중고차 시세표 기준 |
귀금속 | 사망일 기준 시세 |
미술품·골동품 | 전문가 감정가 |
임차보증금 | 보증금 전액 포함 |
👉 시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 필요
📌 채무·공과금
상속세는 총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를 차감한 후 과세합니다.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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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 가능 (증빙 필요) |
카드 미납 | 가능 |
병원비·장례비 | 일부 가능 |
세금 체납 | 공제 불가 |
👉 반드시 사망 이전 발생한 채무만 인정됨. 상속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 대상 아님.
3. 상속재산 평가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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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실제 시세로 과대평가 → 상속세 과다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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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평가일 오류 → 평균가 아닌 종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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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누락 → 실제 자산 과소 신고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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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미적용 → 국세청에서 추징
✅ 세금 신고 전 반드시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검토 필요
4. 절세 전략 포인트
✅ 생전 증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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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증여는 합산되므로, 사망 10년 이전 증여가 효과적
✅ 부동산 감정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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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은 기준 적용 → 상속세 부담 ↓
✅ 공동 상속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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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자녀 인적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분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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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연부연납, 물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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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납부 부담이 큰 경우 연부연납(최대 5년) 또는 부동산 물납 가능
5. 실전 예시
📌 사례: 아파트 1채 + 예금 2억 + 상장주식 1억 상속
자산 종류 | 평가 기준 | 금액 |
---|---|---|
아파트 | 공시가격 5억 | 5억 원 |
예금 | 사망일 잔액 | 2억 원 |
주식 | 2개월 평균 | 1억 원 |
총재산 | 8억 원 | |
공제 | 기본 5억 + 자녀 0.5억 | 5.5억 원 |
과세표준 | 2.5억 원 | |
세율 적용 (20%) | 약 4,000만 원 |
👉 평가 기준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수천만 원의 절세 효과 가능
상속재산 평가, 알고 하면 절세의 시작이다
상속세는 재산의 규모보다 평가 방식과 신고 전략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처럼 평가 기준이 복잡한 자산은
국세청 기준과 절세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은
✅ 상속 대상 자산 리스트 작성
✅ 공시가·주가·보증금 확인
✅ 전문가 상담으로 구조 점검
상속세 신고는 ‘재산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지키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