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증여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고자산가와 다주택자들은 자산 승계 목적으로 ‘증여’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단순히 증여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절감 효과와 실익 모두를 얻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증여 이후 그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 후 임대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자산 설계를 통해
합법적 절세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왜 ‘증여 후 임대사업’ 전략이 중요한가?
✅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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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자녀 명의로 임대사업 등록 → 종합소득 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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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시 종부세 기준 주택 수 분산 효과도 기대 가능
✅ 수익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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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만 하면 ‘자산 이전’에 그치지만,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 가능
✅ 자산가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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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은 매도보다 보유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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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 양도세 비과세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2. 증여 후 임대사업 등록 절차 및 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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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부동산 |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등 |
요건 | 거주용이 아닌 임대 목적 / 일정 규모 이상 |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 등록 가능 |
세금 신고 | 부가세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주의: 2021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축소되었지만,
단기·장기 임대 등록은 여전히 가능하며, 임대수입을 통해 소득 분산 전략이 유효합니다.
3. 증여 후 임대사업의 절세 전략
🔹 종합소득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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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녀가 소득이 낮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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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도 분산 증여하면 과세 구간 낮춰 전체 세금 절감 가능
🔹 종부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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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증여 시, 주택 수 기준 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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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기준 6억 원 이하 주택 중심으로 증여 및 등록 시 효과 극대화
🔹 상속세 대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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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 시 공제 요소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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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후 5년 이상 보유 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증여 후 임대사업 전략 시뮬레이션
🎯 사례: 강남 다세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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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4억 원, 시세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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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익 월 180만 원, 자녀는 대학생(세대 분리 완료)
👉 전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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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증여 + 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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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대소득 약 2,160만 원 → 자녀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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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소득구간이 낮아 세금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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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 제외되며, 부모는 1주택 기준 요건 충족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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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약 2,000만 원 발생 → 공시가격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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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약 2억 원의 임대수익 + 종부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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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시점에서 해당 자산은 과세부담 낮아짐
5. 자주 묻는 질문(Q&A)
Q. 자녀가 미성년자여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 불가
→ 반드시 성년(만 19세 이상) 이후 등록 필요
Q. 임대수익이 생기면 자녀가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단, 세액은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므로 부모보다 부담 적음
Q. 임대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월세만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 시 각종 비용 공제, 장부 작성 가능 등 세금 관리상 유리
증여는 시작일 뿐, 자산 설계는 '운영 전략'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은 증여 후 자산을 '살아있는 수익자산'으로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지금은 단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자산으로 설계하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