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금융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비상장주식 상속은 평가가 까다롭고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엔 할증평가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상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유의사항과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과세 기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시가가 공개되지 않아, 국세청 고시 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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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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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손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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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를 가중평균(3:2 비율)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
이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좋을수록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보유 지분에 대해 20%의 할증 평가가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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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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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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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경영권 행사 가능성 없음이 입증될 때
※ 중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자산 규모, 매출 등으로 판단합니다.
3. 시가 인정 요건과 사전 거래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식을 따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실제 거래 가격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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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간의 매매 거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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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기관(감정평가사)의 감정 평가가 있는 경우
단,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격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 전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확정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 전략의 하나입니다.
4. 가지급금, 가수금 등 부외부채 정리 필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다음 항목들이 상속세 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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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기업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임의로 지출된 항목. 채권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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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기업이 외부에서 받은 자금. 상속세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나 증빙이 명확해야 함.
➡️ 상속 전 가계부채나 회사 재무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상속세 신고기한 및 연부연납 활용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가 고액일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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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5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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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승인 요건이 까다로움
6. 임원퇴직금, 미지급 배당도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업의 임원 자리를 물려받을 경우, 임원퇴직금 청구권, 미지급 배당금, 미수금 등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만 상속세로 계산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 정확한 상속세 산정을 위해서는 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7.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
비상장주식 상속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 이전, 재무 평가, 세금 전략이 종합적으로 맞물린 민감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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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오류 → 과세 금액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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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누락 → 추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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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미준수 →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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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미활용 → 불리한 보충 평가
➡️ 세무사, 변호사 등과 반드시 상의 후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은 단순한 재산 승계가 아닙니다. 주식 가치 평가, 최대주주 여부, 법인의 재무상태, 거래 이력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사전 대비 없이는 큰 세금 부담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절세, 세무 리스크 회피를 고려해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